'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결국 검찰 수사 받는다

입력 2023-11-15 17:10   수정 2023-11-15 17:11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던 김범수 카카오 전 이사회 의장이 15일 검찰에 송치된다.

SM엔터 인수 과정에 법률자문을 제공한 변호사들도 함께 검찰에 넘겨진다.

이날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김 전 의장은 오늘 송치될 예정이고, 관련 변호사들도 입건돼서 송치되는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오늘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들을 포함해 총 6명이 금감원에서 송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앞서 두 사람(카카오 투자전략실장 강모씨,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이모씨)이 기소되지 않았는데, 이들과 같이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달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강모씨,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중 배 대표만 구속기소했는데, 강씨와 이씨 수사는 김범수 전 의장 수사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기소를 유보했다는 취지다. 배 2차장은 '배 대표와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기소는 병합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맞다. 같은 사안이다"고 답했다.

'배 대표에 대한 공소장에 김 전 의장이 공범으로 적시돼있느냐'는 질문엔 "오늘 송치되면 김 전 의장이 시세조종 행위에 관여했는지 아닌지 수사를 해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SM엔터 인수 관련 카카오에 법률자문을 제공한 변호사들도 송치될 예정이다. '변호사들과 카카오 관계자들이 공범관계인가'라는 질문에는 "금감원에서 사건을 송치받으면 오늘부터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달 26일 SM엔터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 카카오 배재현 투자총괄대표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김 전 의장은 송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감원과 검찰에 따르면 배 대표는 올해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배 대표 등은 당시 약 24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집하면서 총 409회에 걸쳐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공개매수 등을 통해 지난 3월 28일까지 SM엔터 지분을 39.87%(각각 20.76%·19.11%) 취득해 최대 주주가 됐다. 이번 의혹은 하이브가 공개매수 기간 "특정세력의 비정상적인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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